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5 |
의안 번호 |
364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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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복지법」제22조의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1-01-19 |
상정일 |
2021-02-02 |
의결일 |
2021-02-0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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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시급해 보이나,
1. 안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중복되어 있어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2. 안 제8조의 제2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해당 업무 유경험자 등 경력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경험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예컨대, “해당 업무 3년 이상의 유경험자 등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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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6 |
보고일 |
2021-03-15 |
상정일 |
2021-03-15 |
의결일 |
2021-03-1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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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2월 2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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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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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1-0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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