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대수 |
8 |
회기 |
246 |
의안 번호 |
37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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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4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1-03-03 |
상정일 |
2021-03-10 |
의결일 |
2021-03-1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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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상위 법령등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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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46 |
보고일 |
2021-03-15 |
상정일 |
2021-03-15 |
의결일 |
2021-03-1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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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4일, 장신자 의원 외 13명 제출
2. 회부일자 : 2021년 3월 3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3월 10일) 심사?의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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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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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21-0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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