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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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49 | |||
의안 번호 | 3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구명순 | |||||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07.12.21 법률 제8737호) 및 같은법 시행령(’08.7.9 대통령령 제20911)이 개정됨에 따라 구 관리조례 내용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신규조항 신설이 필요함.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 광고물 실명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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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09-01-08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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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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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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