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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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1 | |||
의안 번호 | 3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진 출 · 입 로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토지가격에 0.020 를 곱한 금액 나.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가판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합의(승인)결과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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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5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09-03-09 | 상정일 | 2009-03-13 | |||
의결일 | 2009-03-1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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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1 | 보고일 | 2009-03-20 | ||
상정일 | 2009-03-20 | 의결일 | 2009-03-2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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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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