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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5 회기 151
의안 번호 31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

로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토지가격에 0.020 를 곱한 금액
 나.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가판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합의(승인)결과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위원회 처리회기 15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09-03-09 상정일 2009-03-13
의결일 2009-03-1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1 보고일 2009-03-20
상정일 2009-03-20 의결일 2009-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03-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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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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