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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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5 | |||
의안 번호 | 43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7.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09-10-20 | 상정일 | 2009-10-27 | |||
의결일 | 2009-10-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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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6 | 보고일 | 2009-11-02 | ||
상정일 | 2009-11-02 | 의결일 | 2009-11-0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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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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