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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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7 | |||
의안 번호 | 72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 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1-03-04 | 상정일 | 2011-03-11 | |||
의결일 | 2011-03-1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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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7 | 보고일 | 2011-03-17 | ||
상정일 | 2011-03-17 | 의결일 | 2011-03-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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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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