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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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0 | |||
의안 번호 | 13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신내3 택지 및 양원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조성사업과 같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7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1-09-07 | 상정일 | 2011-09-27 | |||
의결일 | 2011-09-2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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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1 | 보고일 | 2011-09-28 | ||
상정일 | 2011-09-28 | 의결일 | 2011-09-2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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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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