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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70
의안 번호 13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신내3 택지 및 양원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조성사업과 같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7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1-09-07 상정일 2011-09-27
의결일 2011-09-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1 보고일 2011-09-28
상정일 2011-09-28 의결일 2011-09-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09-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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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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