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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3
의안 번호 14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2011.06.27)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안 제3조)
    1)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적립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개정(안 제6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필요한 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다.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안 제9조)
  라. 기금운용심의 위원 중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제4항제2호)
  마.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신설(안 부칙)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17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1-11-21 상정일 2011-11-28
의결일 2011-11-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3 보고일 2011-12-14
상정일 2011-12-14 의결일 2011-12-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별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1-12-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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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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