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에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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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4 | |||
의안 번호 | 159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본 사업지구는 중랑구 겸재로 169(면목동 120-22번지) 일원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0호(2008. 8.28)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을 통하여 “특별계획구역 2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내의 역세권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의 합목적성 유지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촉진을 조화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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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7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2-01-27 | 상정일 | 2012-02-07 | |||
의결일 | 2012-02-07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서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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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5 | 보고일 | 2012-02-14 | ||
상정일 | 2012-02-14 | 의결일 | 2012-02-14 | |||
처리 결과 | 기타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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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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