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묵 제4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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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76 | |||
의안 번호 | 184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우리 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묵 제4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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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7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2-04-17 | 상정일 | 2012-04-25 | |||
의결일 | 2012-04-25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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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77 | 보고일 | 2012-04-30 | ||
상정일 | 2012-04-30 | 의결일 | 2012-04-3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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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5-0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