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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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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77
의안 번호 20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원천적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안 제4조)
    1)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
    2)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먹이로 재이용,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2)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기본원칙을 지키고, 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3) 주민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함. 
  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안 제8조)
    1)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지원가능
    2)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억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안 제9조)
    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단위무게(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
  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해야 함. 
    2)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위원회 처리회기 17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06-13 상정일 2012-06-27
의결일 2012-06-2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별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78 보고일 2012-07-06
상정일 2012-07-06 의결일 2012-07-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별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7-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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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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