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2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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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224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밀도 계획 조정 기준을 적용한 중화2존치정비구역의 촉진구역 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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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2-09-12 | 상정일 | 2012-09-19 | |||
의결일 | 2012-09-1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구역은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 6. 4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2구역으로 기 기정된 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은 112,660㎡이고 건축물의 노후?불량비율은 60.1%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부지면적이 10,000㎡이상이고 노후불량비율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60%이상, 호수밀도 60이상)이 충족되어 기존에 계획된 존치정비2구역을 촉진3구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건설규모도 공동주택 19개동(지상 21~34층)을 신축하여 총 2,263 세대(전용 60㎡이하 1,136세대, 60~85㎡이하 734세대, 85㎡초과 393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서 정한 법정기준(60㎡이하 :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60~85㎡이하 : 40%이상, 85㎡초과 : 40%미만)에 적합하므로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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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3 | 보고일 | 2012-09-26 | ||
상정일 | 2012-09-26 | 의결일 | 2012-09-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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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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