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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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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대수 6 회기 182
의안 번호 225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밀도 계획 조정 기준을 적용한 중화3존치정비구역의 촉진구역 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8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09-12 상정일 2012-09-19
의결일 2012-09-1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구역은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 6. 4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3구역으로 기 기정된 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은 87,633.0㎡이고 건축물의 노후?불량비율은 61.6%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부지면적이 10,000㎡이상이고 노후불량비율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60%이상, 호수밀도 60이상)이 충족되어 기존에 계획된 존치정비3구역을 촉진4구역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건설규모도 공동주택 18개동(지상 7층~34 )을 신축하여 총 1,888 세대(전용 60㎡이하 944세대, 60~85㎡이하 586세대, 85㎡초과 358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서 정한 법정기준(60㎡이하 :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60~85㎡이하 : 40%이상, 85㎡초과 : 40%미만)에 적합하므로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3 보고일 2012-09-26
상정일 2012-09-26 의결일 2012-09-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검토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9-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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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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