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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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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대수 6 회기 182
의안 번호 226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사유
○ 면목3?8동 1069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 ‘08.9.4)를 받은 지역으로서,
○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해산 결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8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09-12 상정일 2012-09-20
의결일 2012-09-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8. 9. 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후 2008.11.26 조합설립인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부동산경기 후퇴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의 동의로 2012. 7. 4 해산결의된 지역으로 관련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3 보고일 2012-09-26
상정일 2012-09-26 의결일 2012-09-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09-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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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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