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 |||||
---|---|---|---|---|---|---|
대수 | 6 | 회기 | 182 | |||
의안 번호 | 226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사유 ○ 면목3?8동 1069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 ‘08.9.4)를 받은 지역으로서, ○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해산 결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2-09-12 | 상정일 | 2012-09-20 | |||
의결일 | 2012-09-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8. 9. 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후 2008.11.26 조합설립인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부동산경기 후퇴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의 동의로 2012. 7. 4 해산결의된 지역으로 관련법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83 | 보고일 | 2012-09-26 | ||
상정일 | 2012-09-26 | 의결일 | 2012-09-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2-09-2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