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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3
의안 번호 23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현행 조례에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부과하고 있는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이들 업체들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8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2-11-22 상정일 2012-11-27
의결일 2012-11-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상급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시의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2. 7.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급단체 조례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및 노점 특화거리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4 보고일 2012-12-13
상정일 2012-12-13 의결일 2012-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2-12-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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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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