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83 |
의안 번호 |
2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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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부과하고 있는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이들 업체들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2-11-22 |
상정일 |
2012-11-27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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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본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상급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시의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2. 7.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급단체 조례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구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및 노점 특화거리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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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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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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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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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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