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대수 |
6 |
회기 |
184 |
의안 번호 |
251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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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인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2-12-10 |
상정일 |
2012-12-12 |
의결일 |
2012-12-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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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연면적 확보를 위하여 164㎡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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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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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2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12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2년 12월 12일) 상정, 의견제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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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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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2-1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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