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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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66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런던협약(96의정서)에 의하여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 시설확보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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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2 | 상정일 | 2013-03-21 | |||
의결일 | 2013-03-21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사업 대상지는 중랑구 신내동에 입지하며 사업지 서측으로 신내철도차량 기지 남측으로 나들이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지 및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사업 부지 내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2008.7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서울시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각각 실시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중임. - 추진 중인 친환경적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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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기타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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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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