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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청취의 건
대수 6 회기 185
의안 번호 266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런던협약(96의정서)에 의하여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 시설확보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안을 제출함.
위원회 처리회기 186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3-12 상정일 2013-03-21
의결일 2013-03-21 처리 결과 기타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사업 대상지는 중랑구 신내동에 입지하며 사업지 서측으로 신내철도차량 기지 남측으로 나들이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지 및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사업 부지 내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2008.7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서울시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각각 실시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중임. - 추진 중인 친환경적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6 보고일 2013-03-26
상정일 2013-03-26 의결일 2013-03-26
처리 결과 기타
심사보고서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3-2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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