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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5
의안 번호 26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위원회 처리회기 186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3-14 상정일 2013-03-20
의결일 2013-03-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제안이유와 같이 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 방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분과 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바로잡기 위함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6 보고일 2013-03-26
상정일 2013-03-26 의결일 2013-03-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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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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