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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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6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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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4 | 상정일 | 2013-03-20 | |||
의결일 | 2013-03-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제안이유와 같이 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 방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분과 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바로잡기 위함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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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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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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