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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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7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이윤재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대부분의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 전에 사용되었던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봉투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20ℓ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종류별로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는 봉투판매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행부에 남아 있는 재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랑구 예산 절감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일반규격봉투 중 20ℓ란의 음식물전용가격 삭제(안 별표2) 나. 별표 3의 20ℓ 용도란 중 “음식물전용”내용 삭제(안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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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4 | 상정일 | 2013-03-21 | |||
의결일 | 2013-03-2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영업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용기로 수거되고 있어 20ℓ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유명무실하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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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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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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