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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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5 | |||
의안 번호 | 27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나도명 | |||||
제안 이유 | 1. 제정이유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에너지시책 기본방향(안 제2조) 나. 구, 사업자, 구민, 학교 등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라. 산업?수송?건물?공공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3조) 마.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9조) 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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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8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3-14 | 상정일 | 2013-03-20 | |||
의결일 | 2013-03-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안)은 중랑구 에너지계획, 부문별 에너지 시책,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우리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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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6 | 보고일 | 2013-03-26 | ||
상정일 | 2013-03-26 | 의결일 | 2013-03-26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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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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