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기존 조례의 위탁 운영자 선정 시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조례 제6조 제2항)'를 ? 수탁자 모집공고와 수탁신청 자격기준을 명시하고(안 제7조, 8조), 수탁심사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안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하여(안 제9조, 제10조)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객관화, 제도화 하였고,
○ 2012년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일부 조문' 문구를 조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2조) ? 또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시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보완(안 제11조) 하였음.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전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