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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 번호 29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18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6-13 상정일 2013-06-27
의결일 2013-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제정 조례안은 ○ 사회 전반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1조~제14조 관련 조문은 '총칙',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안이고, - 안 제15조~제34조 관련 조문은 '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35조~제48조 관련 조문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성평등 기금', '보칙'에 관한 사안임.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권장하고 있는 사안인 바,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9 보고일 2013-07-10
상정일 2013-07-10 의결일 2013-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7-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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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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