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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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
의안 번호 | 2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6-13 | 상정일 | 2013-06-27 |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제정 조례안은 ○ 사회 전반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1조~제14조 관련 조문은 '총칙',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안이고, - 안 제15조~제34조 관련 조문은 '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35조~제48조 관련 조문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성평등 기금', '보칙'에 관한 사안임.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권장하고 있는 사안인 바,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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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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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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