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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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
의안 번호 | 29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6-13 | 상정일 | 2013-06-27 |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제정 조례안은 ○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제4조 관련 조문은 '목적', '용어의 정의',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안이고, - 안 제5조~제15조 관련 조문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정',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16조~제21조 관련 조문은 '시책사업 추진', '다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명예구민' 예우 등에 관한 사안임.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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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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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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