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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 번호 29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8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6-13 상정일 2013-06-27
의결일 2013-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제정 조례안은 ○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제4조 관련 조문은 '목적', '용어의 정의',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안이고, - 안 제5조~제15조 관련 조문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정',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16조~제21조 관련 조문은 '시책사업 추진', '다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명예구민' 예우 등에 관한 사안임.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9 보고일 2013-07-10
상정일 2013-07-10 의결일 2013-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7-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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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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