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 번호 30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8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6-13 상정일 2013-06-27
의결일 2013-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제정 조례안은 ○ 「산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제2조 관련 조문은 '목적', '설치 근거' 를 마련하는 사안이고, - 안 제3조~제15조 관련 조문은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개최', '회의의 진행' 등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16조 관련 조문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안임.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구가 경사가 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9 보고일 2013-07-10
상정일 2013-07-10 의결일 2013-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7-1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