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 | |||||
---|---|---|---|---|---|---|
대수 | 6 | 회기 | 188 | |||
의안 번호 | 3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6-13 | 상정일 | 2013-06-27 |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제정 조례안은 ○ 「산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제2조 관련 조문은 '목적', '설치 근거' 를 마련하는 사안이고, - 안 제3조~제15조 관련 조문은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개최', '회의의 진행' 등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16조 관련 조문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안임.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구가 경사가 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