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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88
의안 번호 30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상위법 제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8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06-13 상정일 2013-06-27
의결일 2013-06-27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 제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상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제명, 안 제1조~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11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안 제8조), □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89 보고일 2013-07-10
상정일 2013-07-10 의결일 2013-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07-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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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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