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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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
의안 번호 | 3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 제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06-13 | 상정일 | 2013-06-27 | |||
의결일 | 2013-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 제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상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제명, 안 제1조~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11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안 제8조), □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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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89 | 보고일 | 2013-07-10 | ||
상정일 | 2013-07-10 | 의결일 | 2013-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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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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