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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중화동158-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수 6 회기 191
의안 번호 324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중화동 158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중화동158-11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처리회기 19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11-18 상정일 2013-11-28
의결일 2013-11-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중화동158-11 일대(상봉초등학교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2006.3.23 지정되었으며, 총면적 15,000㎡, 건물 87동, 토지 등 소유자 143명으로 2009.9.3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음. ○ 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승인 이후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제반 활동이 부실하 였으며, 현 주택시장의 제반 실태를 감안한 주민들의 재건축 반대 여론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143명 중 53.15%인 76명이 2013.6.25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구에 접수하였고, 구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조회 후 2013.7.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음. ○ 중화동158-11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가 해산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2013.9.16 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행위 가 해제되어 사업 지정일로부터 7년 이상 제한되었던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권리가 환원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타당하다고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2 보고일 2013-12-13
상정일 2013-12-13 의결일 2013-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12-16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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