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중화동158-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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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1 | |||
의안 번호 | 324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중화동 158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중화동158-11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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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11-18 | 상정일 | 2013-11-28 | |||
의결일 | 2013-11-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중화동158-11 일대(상봉초등학교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2006.3.23 지정되었으며, 총면적 15,000㎡, 건물 87동, 토지 등 소유자 143명으로 2009.9.3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음. ○ 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승인 이후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제반 활동이 부실하 였으며, 현 주택시장의 제반 실태를 감안한 주민들의 재건축 반대 여론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143명 중 53.15%인 76명이 2013.6.25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구에 접수하였고, 구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조회 후 2013.7.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음. ○ 중화동158-11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가 해산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2013.9.16 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행위 가 해제되어 사업 지정일로부터 7년 이상 제한되었던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권리가 환원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타당하다고 사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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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2 | 보고일 | 2013-12-13 | ||
상정일 | 2013-12-13 | 의결일 | 2013-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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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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