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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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1 | |||
의안 번호 | 326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1.04.14)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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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3-11-19 | 상정일 | 2013-11-28 | |||
의결일 | 2013-11-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우리 구에는 도로 25 공공공지 3 등 총 28개소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다만 2007.7.1 이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7.1로 하게 됨 ○ 28개 시설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가 20건이며, ‘개발계획 연계’ 7건, ‘대체부지 미확보’가 1건 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한 구의 의견은 2012.4 서울특별시의 우리구 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용역결과(존치 21, 변경 7)에 따른 것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연번 6(면목동 1065-7) 도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고시(1974.1. 14) 이후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하여 정정고시(2008.9.4)하여 해당 도시계획 시설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다가, 2012.7.3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 폐지, 2012.11.20 재개발구역 해제로 2008년 정정 고시한 사항 은 소멸되었으나, 당초 최초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유지가 되어야 향후 사유지 보상 등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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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2 | 보고일 | 2013-12-13 | ||
상정일 | 2013-12-13 | 의결일 | 2013-12-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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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3-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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