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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수 6 회기 191
의안 번호 326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1.04.14)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위원회 처리회기 19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3-11-19 상정일 2013-11-28
의결일 2013-11-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우리 구에는 도로 25 공공공지 3 등 총 28개소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다만 2007.7.1 이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7.1로 하게 됨 ○ 28개 시설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가 20건이며, ‘개발계획 연계’ 7건, ‘대체부지 미확보’가 1건 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에 대한 구의 의견은 2012.4 서울특별시의 우리구 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용역결과(존치 21, 변경 7)에 따른 것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연번 6(면목동 1065-7) 도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고시(1974.1. 14) 이후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하여 정정고시(2008.9.4)하여 해당 도시계획 시설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다가, 2012.7.3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 폐지, 2012.11.20 재개발구역 해제로 2008년 정정 고시한 사항 은 소멸되었으나, 당초 최초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유지가 되어야 향후 사유지 보상 등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2 보고일 2013-12-13
상정일 2013-12-13 의결일 2013-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3-12-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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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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