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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2
의안 번호 33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 및 단원 보강을 위하여 합창단원의 정년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구립여성합창단 “총무”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9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1-13 상정일 2014-01-20
의결일 2014-01-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합단은 현재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하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70인 이내의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는 조례 제2조의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나. 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12.31 정년을 맞은 1958년 출생 단원은 2명이고, 1959년과 1960년 출생 단원이 각 2명 임. 다. 합창단 연도별 단원수는 2007년 41명, 2008년 37명, 2009년 39명, 2010년 39명, 2011년 36명, 2012년 30명, 2013년 28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추가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라. 합창단을 운영하는 서울시 20개 자치구의 정년은 만55세~만60세이고, 이 중 정년이 60세인 자치구는 종로구 등 5개 구이고 정년 연장 가능도 2개 구가 있는데, 이는 단원 감소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여짐. 마. 합창단 정년 연장은 ‘합창공연능력 저하’ 논란을 부를 수도 있으나, 합창단원감소, 타구 정년사례,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한 팀워크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3 보고일 2014-01-24
상정일 2014-01-24 의결일 2014-01-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1-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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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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