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92 |
의안 번호 |
339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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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 폭 및 최소굴착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추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였기 우리구 관련 조례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01-13 |
상정일 |
2014-01-20 |
의결일 |
2014-01-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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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2014.1. 시행) 우리구 조례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우리 구 조례 개정이 지연되면 ‘시도(市道)’와 ‘구도(區道)’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구도의 부담금이 시도에 비해 과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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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3 |
보고일 |
2014-01-24 |
상정일 |
2014-01-24 |
의결일 |
2014-01-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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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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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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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01-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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