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면목6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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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2 | |||
의안 번호 | 340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우리 구 면목4동 1405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9호(2010.11.18.)로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금번 재건축 소형주택건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 적용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장기적인 주택 수급안정과 도심지 내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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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4-01-13 | 상정일 | 2014-01-20 | |||
의결일 | 2014-01-20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사업전체 부지면적은 11,827㎡로서 변동이 없으나 용적율 조정 등으로 공원과 공동이용시설 면적 증가. 나. 건축시설계획 중 용적율은 기존 204에서 221.6으로, 층수는 12층에서 최고 21층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세대수는 기존 212에서 269로 증가.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중 경로당은 100㎡에서 62.28㎡, 보육시설은 50㎡에서 전체가, 마을문고 또한 50㎡에서 전체가 감소된 반면 당초에는 계획 되어있지 않은 커뮤니티시설은 650㎡ 증가. 라. 공동이용시설 면적 산출방식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경로당 조정면적 62.28㎡는 단지 내 노인예상인구 90명(세대수269가구 x 3인 x 노인인구비율11.7%)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보육시설 등의 경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시설 면적을 조정하여 기정 계획에 가깝게 환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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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3 | 보고일 | 2014-01-24 | ||
상정일 | 2014-01-24 | 의결일 | 2014-01-24 | |||
처리 결과 | 기타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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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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