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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상봉9 재정비 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수 6 회기 192
의안 번호 341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2호(2009.0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12구역(상봉터미널 부지)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처리회기 19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1-15 상정일 2014-01-20
의결일 2014-01-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우리구 상봉동 83-5번지 일대 여객자동차터미널인 『상봉터미널』은 1966년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되었고, 1981년 도시계획시설 (여객터미널)로 결정된 이래 주로 경기도 북부, 강원도, 충청도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현재 일일 배차량 25대(50회) 일일 이용객 415명으로 감소되어 터미널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되었으며, 방대한 28,526㎡의 터미널부지가 현재 터미널 기능 외에 경륜장, 자동차학원 등이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2009.8.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망우역 역세권, 망우역 이용객 증가, 중앙선?경춘선 열차 개통 등과 관련하여서도 동 부지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이 재정비계획변경(안) 추진의 주된 취지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은 공원 3,095㎡, 도로 1,040㎡, 여객자동차터미널 1,569㎡로 부지 대비 23%의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외 상업시설과 주택 및 임대주택의 법정비율, 터미널 기능의 최소한의 기능유지 등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주민과 상인의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부지 내 존치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에 대하여 민원발생 시 해소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3 보고일 2014-01-24
상정일 2014-01-24 의결일 2014-01-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1-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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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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