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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대수 6 회기 194
의안 번호 349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3.23)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2010.11.25)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5(2013.11.28)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추진위원회를 해산?승인취소하고, 사업주체 해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처리회기 19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4-17 상정일 2014-04-23
의결일 2014-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묵4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6.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같 은 해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나 2014.02.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승인이 취소되었음. 나. 사업추진 주체가 해산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으므로 동 정비구역은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5 보고일 2014-04-28
상정일 2014-04-28 의결일 2014-04-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4-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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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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