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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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4 | |||
의안 번호 | 349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3.23)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2010.11.25)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5(2013.11.28)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추진위원회를 해산?승인취소하고, 사업주체 해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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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4-04-17 | 상정일 | 2014-04-23 | |||
의결일 | 2014-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묵4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6.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같 은 해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나 2014.02.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승인이 취소되었음. 나. 사업추진 주체가 해산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으므로 동 정비구역은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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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5 | 보고일 | 2014-04-28 | ||
상정일 | 2014-04-28 | 의결일 | 2014-04-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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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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