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94 |
의안 번호 |
351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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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2012년 5월 1일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업무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9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04-17 |
상정일 |
2014-04-23 |
의결일 |
2014-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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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조직 개편에 따라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에서 노인정책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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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5 |
보고일 |
2014-04-28 |
상정일 |
2014-04-28 |
의결일 |
2014-04-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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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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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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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0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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