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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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4 | |||
의안 번호 | 35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정구역 지정 등 시 조례로 위임된 조문은 삭제하고, ○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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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4-04-17 | 상정일 | 2014-04-23 | |||
의결일 | 2014-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므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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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5 | 보고일 | 2014-04-28 | ||
상정일 | 2014-04-28 | 의결일 | 2014-04-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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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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