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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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94 | |||
의안 번호 | 35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관련 규정 위주의 현행 조례에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체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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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4-04-17 | 상정일 | 2014-04-23 | |||
의결일 | 2014-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구 종합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함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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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5 | 보고일 | 2014-04-28 | ||
상정일 | 2014-04-28 | 의결일 | 2014-04-2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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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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