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194
의안 번호 35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관련 규정 위주의 현행 조례에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체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4-17 상정일 2014-04-23
의결일 2014-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구 종합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함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5 보고일 2014-04-28
상정일 2014-04-28 의결일 2014-04-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4-2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