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94
의안 번호 35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4-17 상정일 2014-04-23
의결일 2014-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서가 접수되었으며 ○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5 보고일 2014-04-28
상정일 2014-04-28 의결일 2014-04-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4-29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