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6 |
회기 |
194 |
의안 번호 |
355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04-17 |
상정일 |
2014-04-23 |
의결일 |
2014-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서가 접수되었으며
○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95 |
보고일 |
2014-04-28 |
상정일 |
2014-04-28 |
의결일 |
2014-04-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4-29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