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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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7 | |||
의안 번호 | 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대형마트 위주의 구매성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리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 할인혜택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나.「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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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4-07-15 | 상정일 | ||||
의결일 | 2014-09-0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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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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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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