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중화2제정비촉진구역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
대수 |
7 |
회기 |
196 |
의안 번호 |
13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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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의안을 제출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08-20 |
상정일 |
2014-09-01 |
의결일 |
2014-09-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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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2011.10.27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나,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정비구역의 해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음.
이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가 이뤄져야 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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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7 |
보고일 |
2014-09-04 |
상정일 |
2014-09-04 |
의결일 |
201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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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2011.10.27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나,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정비구역의 해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음.
이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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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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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0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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