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 청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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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6 | |||
의안 번호 | 14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중랑구 고시 제2013-75호(2013.12.05)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고시된 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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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9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4-08-21 | 상정일 | 2014-09-01 | |||
의결일 | 2014-09-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상봉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51.94%가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인 51.94%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2013.12.05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고시된 바,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민공람(30일 이상)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를 하여야 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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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7 | 보고일 | 2014-09-04 | ||
상정일 | 2014-09-04 | 의결일 | 2014-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상봉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51.94%가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인 51.94%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2013.12.05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고시된 바,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민공람(30일 이상)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에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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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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