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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 청취건
대수 7 회기 196
의안 번호 14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중랑구 고시 제2013-75호(2013.12.05)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고시된 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제출함
위원회 처리회기 19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8-21 상정일 2014-09-01
의결일 2014-09-0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51.94%가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인 51.94%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2013.12.05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고시된 바,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민공람(30일 이상)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를 하여야 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7 보고일 2014-09-04
상정일 2014-09-04 의결일 201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51.94%가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인 51.94%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2013.12.05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고시된 바,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민공람(30일 이상)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구역해제에 동의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9-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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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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