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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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직책을 변경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11-17 |
상정일 |
2014-11-26 |
의결일 |
2014-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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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가. 안 제2조의 개정 내용은 현행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으 로 변경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임.
나. 당연직 위원중 의약과장을 추가하는 것은 의약과 소관의 암환자 지원 프 로그램과 관련하여 중복방지를 하기 위한 사항임.
다.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구체화하고 간사의 직책변경으로 인한 조문 정비 및 양성평등 관련하여 여성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 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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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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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 11. 26) 상정?의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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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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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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