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2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직책을 변경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19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11-17 상정일 2014-11-26
의결일 2014-11-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안 제2조의 개정 내용은 현행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으 로 변경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임. 나. 당연직 위원중 의약과장을 추가하는 것은 의약과 소관의 암환자 지원 프 로그램과 관련하여 중복방지를 하기 위한 사항임. 다.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구체화하고 간사의 직책변경으로 인한 조문 정비 및 양성평등 관련하여 여성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 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9 보고일 2014-12-12
상정일 2014-12-12 의결일 2014-12-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 11. 26) 상정?의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12-12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