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2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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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조항 신설 및 협의체 위원임기 연임제한을 구체화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 구성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11-17 |
상정일 |
2014-11-26 |
의결일 |
2014-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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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은 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임.
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신설은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은 약 20명?30명 수준이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임.
다. 기타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구체화하고 양성평등 관련하여 여성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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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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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 11. 26) 상정?의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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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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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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