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198 |
의안 번호 |
2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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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범위 내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99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4-11-17 |
상정일 |
2014-11-26 |
의결일 |
2014-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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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가. 2014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0%로서 2010년 2.5%, 2012년 2.75%이며 10년전인 2004년 기준금리인 3.25% 대비 1.25%로 하락한 상태 로 지속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바,
나. 기금의 금융권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2013년 결산기준 65,207,464원)만으로는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자범위 내에서의 지원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조성액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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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99 |
보고일 |
2014-12-12 |
상정일 |
2014-12-12 |
의결일 |
2014-12-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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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 11. 26) 상정?의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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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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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4-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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