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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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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2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범위 내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9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11-17 상정일 2014-11-26
의결일 2014-11-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2014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0%로서 2010년 2.5%, 2012년 2.75%이며 10년전인 2004년 기준금리인 3.25% 대비 1.25%로 하락한 상태 로 지속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바, 나. 기금의 금융권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2013년 결산기준 65,207,464원)만으로는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자범위 내에서의 지원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조성액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9 보고일 2014-12-12
상정일 2014-12-12 의결일 2014-12-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 11. 26) 상정?의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12-12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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