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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30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3개소(상봉1,3,5재정비촉진구역) 및 구역해제 요청이 있었거나 해제구역과 연접한 존치정비구역 3개소(상봉1,2,5존치정비구역)를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함
위원회 처리회기 19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11-17 상정일 2014-12-03
의결일 2014-12-0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중랑 생활권 및 동북1권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중심기능 확충 과 기반 정비를 통한 고용기반 조성,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생활환경 및 부정 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동북1권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조성키 위한 지역으 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6년 10월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8월 상봉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나. 상봉지구내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상봉1,3,5구역)이 2014.11.06. 서울시 고시로 구역 해제되었고, 2013.08.23. 상봉5존치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역 해제 요청(동의율 : 62.4%)이 있었으므로, 다. 정비구역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 3개소(상봉1,3,5촉진구역) 및 구역해제 요청이 있었거나 해제구역과 연접한 존치정비구역 3개소(상봉1,2,5존치정비구역)를 관 련법 규정에 의거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기 위하여 상봉재정비촉진계 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9 보고일 2014-12-12
상정일 2014-12-12 의결일 2014-12-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12월 3일) 상정, 의견제시 2. 심사결과 :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 - 첫째로, 상봉5존치정비구역 중 상봉동 50번지 일대(약10,000㎡)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 기를 희망하고, - 둘째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의 도로 20m 확장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여주기 바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12-12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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