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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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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3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과 같은 부분 및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초과 점용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99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11-27 상정일 2014-12-03
의결일 2014-12-0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와의 중복 규정 삭제 ○ 현행 중랑구 조례의 상당부분에서 도로법 및 서울시 조례 규정을 단순 반복 인용하고 있는 바, ○ 단순인용은 업무매뉴얼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관련규정을 보여줌으로써 실무자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 상위법 개정시 이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인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 감면규정 등 제정권한 밖의 내용을 조례가 포함하고 있어 자칫 제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개정함이 타당함. 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의 변경 ○ 자동차관련시설 및 주차장 10면 이상은 0.02, 그 외에는 0.016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도로법 시행령 점용요율과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의 주된 원인인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0.02로 되어 있음. 다. 법령과 다른 감면규정을 삭제 ○ 조례 제7조에 도로법과 동일한 감면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에 추가적으로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시행규칙 제13조 제3호에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을 감면토록 규정하여 도로법령 감면규정을 위반하고 위임입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명백성의 원칙을 위배하므로 무효로 삭제하는 내용임. ○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9 보고일 2014-12-12
상정일 2014-12-12 의결일 2014-12-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25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4. 12. 3) 상정?의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12-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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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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