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200 |
의안 번호 |
41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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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0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5-03-09 |
상정일 |
2015-04-23 |
의결일 |
2015-04-23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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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활동보조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안 제4조?제6조)
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 및 구비 추가 지원(안 제7조?제9조)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기본사업 규정
(안 제10조?제12조)
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심의사항?회의 등 규정
(안 제13조?제15조)
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 ? 감독, 제재 조치(안 제17조?제18조)
사. 주거생활의 지원 및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안 제19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편성 완료(2014년과 동일)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필요 없음
마. 기 타 : 여성가족과(성별영향 평가), 감사담당관(부패영향 평가) 협의완료
바. 주요쟁점 사항 : 없음
4. 검토사항
가.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 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 취지임.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시설복지나 시혜적 복지차원에서 점차로 생 활복지 및 장애인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는 것이라 판단됨.
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의안 의 문제점이나 이해득실 및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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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2 |
보고일 |
2015-04-29 |
상정일 |
2015-04-29 |
의결일 |
2015-04-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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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활동보조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 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의 책무 명시(안 제3조)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안 제4조?제6조)
3) 활동지원 급여 신청 및 구비 추가 지원(안 제7조?제9조)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기본사업 규정
(안 제10조?제12조)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심의사항?회의 등 규정
(안 제13조?제15조)
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 ? 감독, 제재 조치(안 제17조?제18조)
7) 주거생활의 지원 및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안 제19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 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 취지임.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시설복지나 시혜적 복지차원에서 점차로 생 활복지 및 장애인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는 것이라 판단됨.
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의안 의 문제점이나 이해득실 및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첨부)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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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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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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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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