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200 |
의안 번호 |
4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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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2015. 1. 1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고 옥외광고관련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부서, 기구명칭 등 조직개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금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20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5-03-09 |
상정일 |
2015-03-19 |
의결일 |
2015-03-19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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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1. 제안이유
- 2015.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당초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고 옥외광고 관련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부서와 기구명칭 등의 관련규정 정비
- 기금운용위원에 민간전문가와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조례와 기금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약칭」사용 조문 변경
(안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
나. 하나의 조문에 각기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 성질에 따라 조항 분리
(안 제5조, 제6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안 제7조, 제11조)
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자격 및 연임 제한규정 정비(안 제7조)
마. 위촉직 위원 및 여성위원 의무비율 조항 신설(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여성가족과(성별영향 평가), 감사담당관(부패영향 평가) 협의완료
마. 주요쟁점 사항 : 없음
4. 검토사항
가. 제명변경은 국립국어원의 띄어쓰기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정비
나.「약칭」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을 이르며 약칭의 위치는 목적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 제2조로 변경하려는 취지
다. 안 제5조 및 제6조의 하나의 조문에 각기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 성질에 따라 조항 분리한 것과 안 제7조 및 제11조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은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함과 아울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하는 것
라. 안 제7조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자격 및 연임 제한규정 정비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마. 안 제7조제5항의 위촉직 위원 및 여성위원 의무비율 조항 신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임.
바.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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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1 |
보고일 |
2015-03-19 |
상정일 |
2015-03-19 |
의결일 |
2015-03-1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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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1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1) 2015.1.1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당초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고 옥외광고 관련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부서와 기구명칭 등의 관련규정 정비
2) 기금운용위원에 민간전문가와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조례와 기금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 강화
나. 주요내용
1) 법제처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약칭」사용 조문 변경
(안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
2) 하나의 조문에 각기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 성질에 따라 조항 분리
(안 제5조, 제6조)
3)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안 제7조, 제11조)
4)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자격 및 연임 제한규정 정비(안 제7조)
5) 위촉직 위원 및 여성위원 의무비율 조항 신설(안 제7조제5항)
3.토론요지 : 없음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안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하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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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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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5-0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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