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200 |
의안 번호 |
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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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교통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교통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교통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의 심도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0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5-03-09 |
상정일 |
2015-04-24 |
의결일 |
2015-04-2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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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1. 제안이유
교통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교통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의 심도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임기(안 제2조?제4조)
다.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및 운영(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 위원 수당(안 제8조)
마. 간사 및 운영세칙(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편성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여성가족과(성별영향 평가), 감사담당관(부패영향 평가) 협의완료
마. 주요쟁점 사항 : 없음
4. 검토사항
가. 우리 사회의 교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주민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등 심도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랑구의 주요 교통정책 과 장?단기 교통발전 계획을 위한 것임.
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에 관한 것 등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의안의 문제점은 없으며 기타 이해득실 및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라.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기존 자치법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해당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자치법규 를 폐지하는 것임.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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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2 |
보고일 |
2015-04-29 |
상정일 |
2015-04-29 |
의결일 |
2015-04-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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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3월 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교통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교통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의 심도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안 제1조)
2)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임기(안 제2조?제4조)
3)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및 운영(안 제5조~제6조)
4) 위원회 위원 수당(안 제8조)
5) 간사 및 운영세칙(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우리 사회의 교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주민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등 심도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랑구의 주요 교통정책 과 장?단기 교통발전 계획을 위한 것임.
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에 관한 것 등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의안의 문제점은 없으며 기타 이해득실 및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라.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기존 자치법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해당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자치법규 를 폐지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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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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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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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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