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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4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가. 2004년 이후 10여년간 동결되어온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2017년 2단계 인상을       통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며,
  나. 현행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 지급방식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구 세입처리와 세출예산에 의한 수수료 지급 실시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규정 명문화(안 제10조)
  나. 규격봉투 가격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 규칙에 규정 (안 제14조)
  다. 사업장용 봉투 규격의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16조)
  라. 규격봉투 종류 중 영업용, 사업장용 및 사업장압축용 삭제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마.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신설 (안 제21조)
  바. 규격봉투 대금수납 절차 등 변경 (안 제26조)
  사. 독립채산제 폐지를 위하여 봉투판매대금 구세입처리 규정(안 제29조)
  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안 별표 1)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04-10 상정일 2015-06-26
의결일 2015-06-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지난 2004년 이후 약 10여년간 동결되어 온 종량제 수수료가 2015년 서울시 의 25개 구에 대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공통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2단계 인상(2015년, 2017년)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 대비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는 등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은 서울시의 권고안에 따르는 것으로 타시 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 는 영업용 및 사업장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 출자(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에게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종 량제 수수료가 일반용과 달리 적용되어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에 차이가 있으 므로 별표2의 일반규격봉투 인상액에 이에 대한 구분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다. 현재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인 독립 채산제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를 수거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하여 종량제 봉투수수 료를 자치구 예산에 편입하여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라. 2015년 1단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대별 평균 인상액은 인상에 따른 배출 량 감소를 감안하여 연간 약 5,115원 추가부담으로 나타난 바, 이번 인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수수료 인상의 불가 피성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기타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와 수수료 변경에 따른 별표 변경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 등입니다. 바.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보류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2004년 이후 10여년간 동결되어 온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의 25개 구에 대 한 종량제 수수료 인상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2단계 인상(2015 년, 2017년)을 통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 써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며, 현행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 지급방식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구 세입처리와 세출예산에 의한 수수료 지급 실시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규정 명문화(안 제10조) 2) 규격봉투 가격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 규칙에 규정 (안 제14조) 3) 사업장용 봉투 규격의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16조) 4) 규격봉투 종류 중 영업용, 사업장용 및 사업장압축용 삭제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5)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신설 (안 제21조) 6) 규격봉투 대금수납 절차 등 변경 (안 제26조) 7) 독립채산제 폐지를 위하여 봉투판매대금 구세입처리 규정(안 제29조) 8)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안 별표 1) 9) 규격봉투 종류 및 수수료 변경에 따라 별표 변경(안 별표 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지난 2004년 이후 약 10여년간 동결되어 온 종량제 수수료가 2015년 서울시 의 25개 구에 대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공통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2단계 인상(2015년, 2017년)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 대비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는 등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은 서울시의 권고안에 따르는 것으로 타시 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 는 영업용 및 사업장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구 인상(안) 구 분 현행 수수료 2015년 인상분 2017년 인상분 우리구 서울시 평균 일반쓰레기 (20L) 370원 363원 440원 (19% 인상) 490원 (11% 인상) 음식물쓰레기 (2L) 40원 120원 140원 (250% 인상) 190원 (35% 인상) ○ 전국 시?도 종량제 봉투 가격 구분 전국 평균 광역시평 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봉투가격 (원) 457 650 363 850 430 620 740 660 600 다. 현재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인 독립 채산제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를 수거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하여 종량제 봉투수수 료를 자치구 예산에 편입하여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라. 2015년 1단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대별 평균 인상액은 인상에 따른 배출 량 감소를 감안하여 연간 약 5,115원 추가부담으로 나타난 바, 이번 인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수수료 인상의 불가 피성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기타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와 수수료 변경에 따른 별표 변경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 등입니다. 바.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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