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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4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과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7.) 및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규정 정비 
   1)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수수료 적용기준 마련 (안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2)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종량제 방식 전환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필증 규정 정비 (안 제9조, 제9조의2, 별표 2 제2호 및 제3호)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 기준면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안 제2조제3호) 
    2)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 (안 제5조제2항)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 정비 (안 제18조, 제19조)
       (현행 제18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삭제) 
  다.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1조)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04-10 상정일 2015-06-26
의결일 2015-06-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공통 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규정 정비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며 구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구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구민에게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청소 서비스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으로 다량 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의 다량 배출사업장 기준면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안 제2조제3호)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 립 및 평가 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여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 안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마. 안 제18조, 제19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량 배출사업장 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 정비입니다(현행 제18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삭제). 마. 안 제21조는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조항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보류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으로 인한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과 공동주택 RFID(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 종량기기, 소형음식점 전 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관 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 문 및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1)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하는 수수료 적용기준 마련 (안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2)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종량제 방식 전환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필증 규정 정 비 (안 제9조, 제9조의2, 별표 2 제2호 및 제3호)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 기준면적 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안 제2조제3호) -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 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 (안 제5조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 련 서식 정비(안 제18조, 제19조) (현행 제18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삭제) 6)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공통 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규정 정비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며 구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구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구민에게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청소 서비스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으로 다량 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의 다량 배출사업장 기준면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안 제2조제3호)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 립 및 평가 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여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라. 안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마. 안 제18조, 제19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량 배출사업장 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 정비입니다(현행 제18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삭제). 마. 안 제21조는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조항이며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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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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