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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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1 | |||
의안 번호 | 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력신장을 통한 명문교육도시를 조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 (안 제5조) -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 민간전문가,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 규정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정비 (안 제12조) - 그 밖의 장학생에 대한 사항, 장학금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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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5-04-10 | 상정일 | 2015-04-23 | |||
의결일 | 2015-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조례상에 수업료 지원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초?중학 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업료 지 원 등” 문구를 삭제하여 기타 교육비나 면학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나.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의 문구를 삽입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성적이 아닌 기타 선발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교육기본법 및 현 조례상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 장학생의 지급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수업료가 지원되는 저소득 층은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이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수업료 지원 등” 문구를 삭제함으로 인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와 별도로 교복비 및 학용품비 등 면학장려금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라. 안 제3조의2(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사업” 신설 조항은 장학기금을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무료학습 지원, 저소득 영어 캠프 지원사업 등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교육경비 보조금과 차별 화된 다양한 인성육성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마.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의 개정 내용은 구의원, 교장 등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종료나 인사이동시 후임자의 위원회 활동기간 2년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제5항은 기금기본법시행령 반영 사항으로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와 제6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는 한 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반영사항으로 이는 위원 회 위원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 금번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이 증 가함에 따라 장학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운동을 펼 치는 등 장학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학생 선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여 중랑구의 학력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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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2 | 보고일 | 2015-04-29 | ||
상정일 | 2015-04-29 | 의결일 | 2015-04-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 학력신장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문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장학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기금의 용도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 (안 제5조) -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 민간전문가,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 규정 3)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정비 (안 제12조) - 그 밖의 장학생에 대한 사항, 장학금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조례상에 수업료 지원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초?중학 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업료 지 원 등” 문구를 삭제하여 기타 교육비나 면학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나.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의 문구를 삽입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성적이 아닌 기타 선발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교육기본법 및 현 조례상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 장학생의 지급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수업료가 지원되는 저소득 층은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이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수업료 지원 등” 문구를 삭제함으로 인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와 별도로 교복비 및 학용품비 등 면학장려금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라. 안 제3조의2(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사업” 신설 조항은 장학기금을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무료학습 지원, 저소득 영어 캠프 지원사업 등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교육경비 보조금과 차별 화된 다양한 인성육성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마.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의 개정 내용은 구의원, 교장 등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종료나 인사이동시 후임자의 위원회 활동기간 2년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제5항은 기금기본법시행령 반영 사항으로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와 제6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는 한 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반영사항으로 이는 위원 회 위원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 금번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이 증 가함에 따라 장학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운동을 펼 치는 등 장학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학생 선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여 중랑구의 학력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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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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