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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5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력신장을 통한 명문교육도시를 조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 (안 제5조)
     -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 민간전문가,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 규정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정비 (안 제12조) 
     - 그 밖의 장학생에 대한 사항, 장학금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처리회기 20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04-10 상정일 2015-04-23
의결일 2015-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조례상에 수업료 지원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초?중학 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업료 지 원 등” 문구를 삭제하여 기타 교육비나 면학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나.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의 문구를 삽입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성적이 아닌 기타 선발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교육기본법 및 현 조례상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 장학생의 지급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수업료가 지원되는 저소득 층은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이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수업료 지원 등” 문구를 삭제함으로 인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와 별도로 교복비 및 학용품비 등 면학장려금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라. 안 제3조의2(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사업” 신설 조항은 장학기금을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무료학습 지원, 저소득 영어 캠프 지원사업 등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교육경비 보조금과 차별 화된 다양한 인성육성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마.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의 개정 내용은 구의원, 교장 등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종료나 인사이동시 후임자의 위원회 활동기간 2년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제5항은 기금기본법시행령 반영 사항으로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와 제6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는 한 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반영사항으로 이는 위원 회 위원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 금번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이 증 가함에 따라 장학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운동을 펼 치는 등 장학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학생 선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여 중랑구의 학력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2 보고일 2015-04-29
상정일 2015-04-29 의결일 2015-04-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 학력신장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문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장학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기금의 용도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 (안 제5조) -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 민간전문가,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 규정 3)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정비 (안 제12조) - 그 밖의 장학생에 대한 사항, 장학금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조례상에 수업료 지원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초?중학 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업료 지 원 등” 문구를 삭제하여 기타 교육비나 면학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나.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의 문구를 삽입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성적이 아닌 기타 선발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교육기본법 및 현 조례상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 장학생의 지급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수업료가 지원되는 저소득 층은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이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수업료 지원 등” 문구를 삭제함으로 인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와 별도로 교복비 및 학용품비 등 면학장려금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라. 안 제3조의2(기금의 용도) 제1항제2호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사업” 신설 조항은 장학기금을 장학금 지급 외 저소득 무료학습 지원, 저소득 영어 캠프 지원사업 등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교육경비 보조금과 차별 화된 다양한 인성육성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마.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항의 개정 내용은 구의원, 교장 등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종료나 인사이동시 후임자의 위원회 활동기간 2년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제5항은 기금기본법시행령 반영 사항으로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와 제6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는 한 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반영사항으로 이는 위원 회 위원의 구성요건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 금번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이 증 가함에 따라 장학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운동을 펼 치는 등 장학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학생 선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여 중랑구의 학력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명문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 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5-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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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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